증여세 기준과 계산기 이용 방법

1. 증여세 계산기

 

많은 분들이 증여세에 대해 궁금해 하시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 계산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증여세 계산 시

유용한 팁들을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2. 증여세 계산기의 기본 이해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세 계산기는 이러한 복잡한 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으며,

대부분의 증여세 계산기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

  • 증여재산공제 금액

  • 증여세율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계산해주며, 신고납부기한과

제출서류 등도 함께 안내해줍니다.

 

다만, 증여세 계산기는 단순한 계산기이므로,

실제 증여세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법 개정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을 참고해야 합니다.

 

 

(출처 : 부지런한 개미님 블로그)

 

 

3. 법적 기준과 적용 범위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이때 ‘무상’의 개념은 대가 없이

즉, 보상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는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친족 간에 이루어지는

선물이나 상속 등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예: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양수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되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만 부과됩니다.

또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않습니다.

 

 

(출처 : 한화생명 블로그)

 

 

4. 평가 방법 이해하기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여재산의 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때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 기준시가

 

주택

: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주식이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상장주식

: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비상장주식

: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한 가액

 

채권

: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장이자율을 반영한

할인발행차금 상각 후의 가액

 

 

5. 공제 항목과 이용 방법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몇 가지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 공제

: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 공제

: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 공제

: 기타 친족(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증여세 계산기’를

검색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산기는 증여재산의 종류, 금액,

공제 항목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줍니다.

 

다만, 계산기의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야 합니다.

실제 증여세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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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블랜드토리)

 

 

6. 계산 과정의 단계별 안내

 

증여세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 먼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경매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

: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각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

 

과세표준 계산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세율 적용

: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10%

  •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20%

  •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30%

  •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 40%

  • 과세표준이 30억원 초과인 경우: 50%

 

신고납부

: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져 있으나,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7. 증여세 계산 시 주의사항

 

 

증여세를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증여재산의 평가

: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므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므로,

이전에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적용

: 증여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므로,

과세표준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또 세대생략증여의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적용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납부

: 증여세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하거나 연부연납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조사

: 증여세는 세무조사가 자주 이루어지는

세목이므로,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자금출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절세방안

: 증여세는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많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전증여, 부담부증여,

증여재산의 반환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출처 : mingom2님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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