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부터 병원 진료시 꼭 신분증 지참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갑작스러운 변화로 당황하지 않으시라고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병원 진료시 신분증 지참 의무화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터 시행되는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 제도는 대리처방이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병원을 방문해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신분증 제출이 의무화되며,

병원은 제출받은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병원이 진료나 처방전 교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의 소아나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자격자의 대리진료나 약물 처방,

건강보험 급여 부정수급 등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2. 정책 도입 배경

 

정부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신분증 지참을 의무화한 것은 무자격자의 대리진료나

부정수급 등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그동안 일부 환자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의료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정된 의료법을 통해 병원이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 등에서의

진료비 부정수급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정책을 통해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3. 신분증의 종류

 

병원을 방문할 때 지참해야 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신분증으로, 대부분의 경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준비하면 됩니다.

 

여권

: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분증이지만,

국내에서도 인정됩니다.

다만, 여권을 지참할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장애인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록증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국가유공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증을

지참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캡쳐본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4. 중요성과 목적

 

오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대리수령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되었습니다.

 

제시 의무화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부정수급과 같은 불법행위를 막고,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 건이 넘었고 환수 결정 금액도 366억 원에

달했습니다.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도 꾸준히 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다른 중요한 목적은 환자 안전입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신분증 제시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진료나 조제·투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이므로

적극 협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 병원 풍경)

 

5. 신분증 미지참시

 

만약 이를 어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예상되는 상황은 진료나 처방전 수령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환자에게는

진료나 조제·투약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진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수령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벼운 범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치러야 할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병원을 방문할 때는 잊지 말고 신분증을

챙기도록 합시다. 작은 불편을 감수함으로써

나와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6. 예외 사항

 

하지만 모든 경우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선, 만 14세 미만 소아나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은 보호자와 함께 내원하거나,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응급상황으로 인해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한

경우에도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19구급차로 내원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내원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경찰청

신원확인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미소지한 경우에는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예외사항과 처리방안을

미리 알아두면, 혹시라도 신분증을 지참하지

못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준비사항 및 안내사항

 

이번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준비해야 할 사항과 지켜주어야 할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환자는 병원에 방문할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 인정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건강보험증 등

입니다.

만약 신분증을 분실했거나 미소지한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대로 임시신분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한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접수 단계에서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되어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진료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각 의료기관에서는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을 환자들에게 충분히 전달해야 합니다.

원내 게시물이나 안내문, 문자메시지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환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만큼,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강 타임즈)

 

8. 장기적 전망 및 기대 효과

 

이러한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환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부정수급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부정수급인데, 이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허위로 취득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신분증 의무 지참제가 시행되면

이러한 부정수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다른 이점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입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며,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 위에서만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서울성모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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